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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33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7.18.>
4. “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야영장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24.7.18.>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내 시ㆍ군은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 마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2.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3. 캠핑대회 육성 및 세계대회 유치전략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4.7.18.>] 4. 야영장 시설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7.18.>]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7.18.>]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7.1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캠핑대회 개최 등

① 도지사는 캠핑 문화 확산, 안전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캠핑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캠핑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캠핑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우수야영장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위생ㆍ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해서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ㆍ안전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

야영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 또는 캠핑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캠핑 학교 또는 캠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8조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운영자와 적극 협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영장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수련활동을 위한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체학생이 야영장 시설사용료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지사는 감면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야영장 정보 제공

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0조

캠핑산업 발전 노력 등

① 도지사는 옥외 여가문화 확산, 지역경제 육성, 안전 및 공정 캠핑 유도 등을 통하여 도 캠핑산업과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ㆍ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