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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32

경기도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6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2. “경기도 농산물”이란 경기도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경기도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5. “생산자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16.>
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경기도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경기도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유관기관ㆍ단체”란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경기도교육청, 소비자시민모임 등 경기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부서의 장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경기도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의 홍보 및 포상
4. 경기도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경기도 농산물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경기도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경기도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도지사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경기도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에 경기도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경기도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경기도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경기도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경기도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구매실적의 조사 및 평가 등

① 유관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는 경기도 농산물의 구매 실적과 직거래실적을 매년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ㆍ군에 대하여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경기도 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기도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1조

상생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ㆍ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3. 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등에 대한 지원
4. 광역직거래센터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