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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31

경기도조례시행 2020-08-07공포 2020-08-07공포번호 6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도내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개정 2016.12.16.>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개정 2016.12.16.>
라.「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농업 관련 소상공인
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 기업
사.「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아.「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농업 관련 중소기업자
자.「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 관련 1인 창조기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1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2. 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4. 도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1.] 5. 도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1.] 6. 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등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1.] 7.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1.] 8. 도 농촌융복합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18.1.11.]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8.1.1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6.>

제6조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 출연ㆍ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의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ㆍ알선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기회 부여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4. 기술ㆍ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정보제공 등
6. 우수제품의 사후관리
7. 농촌융복합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신설 2018.1.11.]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코칭 [신설 2018.1.11.]
9.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 [신설 2018.1.11.]

제7조

창업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ㆍ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ㆍ품질 검사 등 지원
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

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 사업자 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교육,홍보,공모 등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11.] [제목변경 2018.1.11.]

제11조

연구·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7.>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산물이용 가공)사업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