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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29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5.7.] ③ 도지사는 도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 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5.7.]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 법령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5.7.]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이하 “몰수 마약류”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인수 현황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폐기 현황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현황

[본조신설 2024.7.18.]

제5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사업
4.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익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업 [신설 2024.7.18.] 6.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사업 [신설 2025.5.7.] 7. 마약류 중독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 사업 [신설 2025.5.7.] 8.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 [신설 2025.5.7.] 9.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4.7.18.>] [제6호에서 이동 <2025.5.7.>]

제7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25.5.7.]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5.7.] 1.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2. 검사가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제8조

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3조에서 이동 <2025.5.7.>]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5.7.>]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 보건소, 경기도교육청, 보건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5.7.>]

제11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5.7.>]

제12조

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도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5.7.>]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