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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26

경기도조례시행 2019-01-14공포 2019-01-14공포번호 6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하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3.2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도지사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4조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등

①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경기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일"(이하 "기림일"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3.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림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8.3.20.]

제5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결정된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3.20.>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 지원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지원 <개정 2019.1.14.> 3. 지원대상자에 대한 위로금 월 60만원 지원 [신설 2019.1.14.] 4. 지원대상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5.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19.1.14.> 6. 그 밖에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기념ㆍ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9.1.14.>]

제6조의2

기념사업 등

도지사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3.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ㆍ내외활동
4. 공공시설에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동상 등 조형물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1.14.]

제6조의3

기념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의2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업
2. 제6조의2 제4호부터 제5호에 따른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4.]

제6조의4

준용

공공시설에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동상 등 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할 경우 제6조의2제4호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려는 사람 및 제6조의3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4.]

제7조

지원신청

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는 피해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민등록지의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 1부(법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통지서 등) <개정 2018.3.20.>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4. 입금통장 사본 1부 [제5호에서 이동 <2019.1.14.>] ③ 삭제 <2019.1.14.>

제8조

지급방법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금은 매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9.1.14.> 단서삭제 <2019.1.14.>
2. 사망 조의금은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

예산 확보

도지사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