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23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5-10-13공포 2015-10-13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청송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
3.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2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

대상사업과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

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