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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22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5-10-13공포 2015-10-13공포번호 1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단체들을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송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련단체"라 함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어머니교통봉사대, 해병전우회 등 교통관련업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관련단체가 군의 각종 행사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관련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교통안전캠페인,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군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
③ 군수는 단체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은 물론 지역 알림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① 군수는 단체의 각종 교통봉사활동(교통안전캠페인,사회봉사활동, 기타 보조업무 수행 등) 및 군 행사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ㆍ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여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하여는 「청송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상에 관하여는「청송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