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송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송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4. 그 밖에 군민 보호를 위해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읍ㆍ면별 각 1개의 방범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범대는 대장ㆍ총무 및 자율방범대원 등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읍ㆍ면 및 파출소(치안센터)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설치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급식비, 피복비
3. 체육대회 등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