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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자치법규 2161518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2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도시계획이나 건축물 설계를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2.4.29.>
3. “자연적 감시”란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조경, 조명 등의 물리적 특징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4.29.>
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4.29.>
6. “방범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방범창, 가로등,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4.29.>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야확보 등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및 건축물을 배치하고, 조명 또는 조경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증대와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범시설물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22.4.29.>

제4조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성별, 연령 등 신체적, 사회적 특성별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29.>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9.>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시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설계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4. 방범시설물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22.4.29.> 5.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사업 <신설 2022.4.29.> 6.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환경설계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29.>

제6조의2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신설 2022.4.29.>

제6조의3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9.>

제7조

사업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8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역할은「청송군 경관 조례」에 따른 청송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 및 경찰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개정 2022.4.29.>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송교육지원청, 관할 지방검찰청, 청송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청송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29.>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2.4.29.>

제12조

<삭제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