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연과 휴양도시 청송군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연과 휴양도시 청송군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our)”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종합적인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제ㆍ국내 마이스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마이스 관련 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5>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기본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내외 전시회 참가 사업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ㆍ지원
5.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추진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5. 15>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과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송군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 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유치ㆍ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 국내외 홍보 활동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전시산업발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전담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관내에서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경우「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