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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51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단체 지원 및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노동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4. 근로자의 사기증진을 위한 노동단체의 기념행사
5.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공익사업
6.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역경제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노동상담소의 기능

목포시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3.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
4.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
5. 노동상담사례 통계 작성
6.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제5조

소장

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목포시 지역경제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16.12.19, 2018.12.17.>
② 소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공무원 등

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또는 노동단체에게 위탁경영 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ㆍ심사하여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6.2.1.>

제8조

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① 노동상담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목포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 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체결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ㆍ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ㆍ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위탁기간의 갱신

①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과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시장은 노동상담소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무

상담원은 상담사항 등을 기록한 노동상담일지“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 준수의무

① 상담원은 상담 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 상담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특히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