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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508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5-10-12공포 2015-10-12공포번호 1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자치 발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

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인사
2.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서류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실비보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