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자치 발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자치 발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인사
2.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서류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