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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0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파주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보호와 가해학생 등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예방 및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9.27>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파주경찰서장,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0.4.10, 제2조에서 조이동 2023.9.27,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③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조이동 2023.9.27> <신설 2023.9.2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4.10, 제3조에서 조이동 2023.9.27, 개정 2023.9.27>

제5조

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의 연구 2.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 선도사업 3.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 4.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화해 및 회복 조정 지원 5.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지원 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7.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과 사후관리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파주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9.27]

제6조

피해학생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피해학생의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학생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과 보호자 중에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우선 긴급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9.27]

제7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경찰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인력, 학교안전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ㆍ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9.27]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과 상호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9.27>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9.27> 2.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기관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 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ㆍ단체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개정 2023.9.27>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9.27> ③ 협의회의 기능을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조이동 2023.9.27, 조제목개정 2023.9.27] <신설 2023.9.27>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7>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4.10) 1. 시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과장(개정 2020.4.10)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20.4.10) 3. 파주경찰서 소속 학교폭력 담당 경찰공무원(개정 2020.4.10)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개정 2020.4.10)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개정 2020.4.10)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0.4.10, 2023.9.27> 7.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또는 청소년 선도ㆍ보호 단체 및 시설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개정 2020.4.10, 2023.9.27>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청소년보호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신설 2020.4.10)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0.4.10) ③ (삭제 2020.4.10) [제6조에서 조이동 2023.9.27, 조제목개정 2023.9.27]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4.10)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4.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0.4.1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20.4.1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4.1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20.4.10) 5. (삭제 2020.4.10) [제7조에서 조이동 2023.9.27]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씩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0.4.10) ⑥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2020.4.10) [제8조에서 조이동 2023.9.27]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에서 조이동 2023.9.27, 개정 2023.9.27>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파주시의회 의원 및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10조에서 조이동 2023.9.27, 개정 2023.9.27>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조이동 2023.9.27>

제15조

표창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제12조에서 조이동 2023.9.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조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