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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0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후견”이란 「민법」에서 뜻하는 후견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1. 11>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1>
1. 파주시의회 의원
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파주시의회 의원 및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1>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후견인제도 운영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감독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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