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7조의2에 따라 부천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7조의2에 따라 부천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시행규칙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표창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
4.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