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사업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파주시장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