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및 허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및 허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22조제2항의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산정에 있어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징수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변상금을 점용기간에 대한 각 해당 연도별로 산출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부과ㆍ징수하며, 이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무단 점용 또는 사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4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허가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라서, 허가신청 시에 전자수입증지 또는 전자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