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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0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15-10-12공포 2015-10-12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사업자"란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계획의 수립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 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등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 모범사업자의 지정 만료 및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4.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5. 그 밖에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