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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49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신적 ㆍ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노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방지 ㆍ 해소하는 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ㆍ역할을 수행 할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자치도내 재가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란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제6호의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등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제1호의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서비스지원대상자”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야간까지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ㆍ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시설이 급여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의 개선 ㆍ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임

① 도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급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ㆍ군에 급여 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 및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시ㆍ군에서는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은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급여대상에서 누락 또는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서비스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및 해당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시 ㆍ 군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평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시설장의 의무

①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운영사항에 대한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 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시설의 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사업수행결과 및 운영비집행사항 등을 도 및 해당 시ㆍ군에 보고하고 전북자치도 또는 각 시ㆍ군은 그 업무를 확인 ㆍ 검사하여 본 사업의 적절성 ㆍ 객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내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 ㆍ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

시설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ㆍ 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 관련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