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개정 2025.11.24.)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25.11.24.)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