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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49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종사인력을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임업인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상담지원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정보제공 지원사업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 소비ㆍ 홍보사업
3.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도단위 행사 또는 전국단위 행사 지원
4.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시설,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
5. 산림 생태ㆍ문화ㆍ휴양ㆍ숲길 및 치유 관련 교육ㆍ홍보ㆍ대회 등 지원사업
6. 분재ㆍ조경수 등 관련 사업의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7. 산림보호, 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8.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사업
9. 그 밖에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북산림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산림센터(이하 “산림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의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
2. 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
3. 임업관계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임업 관련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산림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0.]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1. 10.>]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임업인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본조신설 2023.11.10.]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10.>]

제8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31.>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