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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49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 등”(이하 “대학생 등”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적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대학생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제4조

학자금 이자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학자금 이자지원의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제5조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학자금 이자지원은 대학생 등으로서 법 제3조 내지 제3조의2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 및 전환대출 대상과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및 전환대출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제6조

우선적 학자금 이자지원

도지사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자녀
3. 재단의 저리1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제7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8조

설치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ㆍ조건ㆍ금액ㆍ한도ㆍ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교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5. 대학생 등 남ㆍ녀 대표 각 1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1. 당연직 위원 :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 위촉직 위원 :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안건 심의ㆍ의결에 앞서 이해당사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ㆍ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등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5. 31., 2024. 5. 3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5. 31.>
③ 위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2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제15조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 등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31.>
1.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24조의10제3항에 따라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거나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면제받은 대학생 등
2. 다른 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 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 등

제16조

지원 중단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었거나, 타 시ㆍ도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