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가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완주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가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완주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련종사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
2. "교통관련단체"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단체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단체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가이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
2.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
③ 군수는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ㆍ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하여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완주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