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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148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1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ㆍ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10.5.>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ㆍ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5.>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진흥계획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시설이나 기관ㆍ단체에서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이하“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
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ㆍ지도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6조

강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를 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7조

수강료

구청장은 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1.16.]

제9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행사 및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1.16.]

제10조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랑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2.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중랑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6.]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체육단체(중랑구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 등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6.]

제12조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1. 구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
2. 구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② 시상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1.16.]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1.1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