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 또는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도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2.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 지원사업
3.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
4.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지원사업
5. 거동불편자 활동편의 제공사업
6.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 사회복지 심부름사업
8. 어려운 이웃돕기지원 사업
9. 보육교직원 심리정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