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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1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

제2조

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2>

제3조

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개정 2015. 2. 2>
1. 삭제 <2015. 2. 2>
2. 삭제 <2015. 2. 2>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1. 8.29, 2013. 12. 20, 2015. 2. 2>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ㆍ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일수와 출석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11. 8.29, 2013. 12. 20, 2015. 2. 2.>

제4조

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 2. 2>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2. 2>

제5조

입학방법과 절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2>

제6조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 2. 2>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에 대하여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 2. 2>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5.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