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방범을 위해 설치하는 CCTV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방범을 위해 설치하는 CCTV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망을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내 방범(범죄예방, 증거확보)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CCTV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