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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147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5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ㆍ유통ㆍ판매되는 상품 중 심사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선정하여 품질을 인증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4.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4. 1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특별자치도”라 한다) 우수상품”(이하 “우수상품”이라 한다)이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우수상품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된 상품을 말한다.
2. “지정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우수상품 인증서를 수여한 기업을 말한다.
3. “인증마크”란 우수상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인증마크를 말한다.
4. “인증현판”이란 우수상품 지정기업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수여한 현판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우수상품의 선정 및 지정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19. 6. 26., 2025. 4. 18.>
1. 우수상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상품 심의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지정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6., 2023. 12. 8., 2025. 4. 18.>
1. 임명직 위원: 전북자치도의 소관부서 실ㆍ국장 및 농축수산물 관련 담당 팀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나. 마케팅 및 통상 관련분야 대학 교수 및 전문가
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라. 그 밖에 우수상품 생산ㆍ유통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삭제 <2025. 4. 18.>
4. 삭제 <2025. 4. 18.>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우수상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2, 2019. 6. 26,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 2025. 4. 18.>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감사 및 간사

① 위원회에 감사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우수상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21., 2024. 5. 31., 2025. 4. 18.>
③ 감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지원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4. 1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 및 자문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4. 18.>
1. 해당 업체의 우수상품 선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선정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으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

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5. 4. 18.>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4. 18.>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4. 18.>

제13조

성실이행의무

우수상품 지원ㆍ관리 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제14조

신청절차

①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가 소재한 시ㆍ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제15조

심사선정 및 기준

① 우수상품은 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4. 18.>
② 우수상품 신청에 따른 기준은 별표 2의 선정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 4. 18.>
③ 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지실태조사(심사)를 병행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현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우수상품의 경쟁력 강화 및 희소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적정수를 분산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⑤ 인증기간은 인증서 교부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6. 26> [제목개정 2025. 4. 18.]

제16조

선정배제 및 우대

① 우수상품의 선정배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6., 2025. 4. 18.>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폐업 중인 기업
3. 상품의 안전성 또는 품질에 관한 기업 및 관계자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
4. 그 밖에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수상품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6., 개정 2025. 4. 18.>
1. (예비)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인증기업
2. 최근 3년간 평균 고용 상승률 10퍼센트 이상 기업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17조

지정기업의 예우·지원

① 지정기업에 대하여는 다음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1. 인증서 및 인증현판 교부
2. 인증마크의 상품 부착 사용
3. 국내외 각종 판촉행사 참가 및 마케팅지원
4. 지정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 및 판촉 지원
5. 협의회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우수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촉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책을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제18조

인증마크 관리

① 도지사는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지정기업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상품 인증서를 수여해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② 지정기업은 별표 3의 매뉴얼에 따라 인증마크 및 엠블럼을 우수상품에 제작 부착 사용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수여한 별표 4의 인증현판을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③ 도지사는 지정기업과 인증마크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과 달리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4. 18.>
1. 인증기간
2. 인증마크 표시ㆍ사용방법
3. 인증품목의 관리
4. 지정기업의 책무
5. 그 밖에 우수상품의 품질유지 및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우수상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② 도지사는 우수상품 외의 상품에 인증마크 임의사용, 거짓, 유사표시 또는 취소 후 계속사용 시에는 해당 기업을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2025. 4. 18.>

제20조

행정조치

① 지정기업이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별표 1의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② 우수상품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수상품 선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4. 18.>

제21조

기타

우수상품 선정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