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행사 및 영호남한마음 대회 개최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포상
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