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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1614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행사 및 영호남한마음 대회 개최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국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및 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포상
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