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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146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구 및 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생활임금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임기 내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8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