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46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과 협치농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루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8.>
1. “운영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에 위원회 운영 및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분야별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별도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3. “특별분과”는 위원회에서 시급하거나 중요한 현안 사항 대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시로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4. “포럼”은 위원회에서 발굴한 정책, 사업,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대외에 알리고, 의견수렴 및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내에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3.1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의 정책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전반, 특별분과 구성 운영 및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협의회는 위원회 위원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민ㆍ관 공동위원장 체계로 운영하되, 행정은 경제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12.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농어업인단체 관계자 및 농축수산식품분야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 관련 농어업인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ㆍ축산ㆍ관광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ㆍ축산ㆍ관광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도 출연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ㆍ축산ㆍ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 운영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대표를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대표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당해 분과를 총괄하고, 제3조제1항의 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민행복분과
2. 농촌활력분과
3. 농업소득분과
4. 농생명식품분과
5. 친환경축산분과
6. 수산활력분과
7. 농업기술분과
④ 제2항의 분과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별표1”과 같다.
⑤ 분과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과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의 추천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협의한다.
1. 분과 관련 정책방향 마련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2. 분과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
3. 분과대표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등

제6조

특별분과

① 위원회는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분과를 둘 수 있으며, 특별분과 대표는 특별분과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정한다.
② 특별분과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특별분과 대표는 존속기한 종료 전 활동성과를 포함한 운영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제8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회의참석 저조 등의 사유로 운영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제2호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분과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와 운영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2명을 두며, 분과위원회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행정부문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정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민간부문은 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 간사는 운영협의회 간사를 겸임한다. <개정 2023.12.8.>
③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 중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 및 분과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제14조

포럼 운영

① 위원회는 포럼을 운영할 기관ㆍ단체를 선정하여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포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