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4.,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4.,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개정 2016.7.8., 2022.11.4.>
2. “뿌리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6.7.8., 2022.11.4.>
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2.11.4.>
가. 삭제<2022.11.4.>
나. 삭제<2022.11.4.>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
8.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9. 뿌리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핵심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도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도지사는 뿌리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개정 2023. 6. 9.>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개정 2023. 6. 9.>
3.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4. 뿌리기업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1.4., 2023. 6. 9.>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뿌리산업 업무담당 국장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3. 뿌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뿌리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법 제22조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2.11.4.>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
3.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6. 그 밖의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노동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5.>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5.>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뿌리기업의 첨단화ㆍ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