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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46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외국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6.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도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자치권이 없는 도시를 포함한다.
2. “국제교류협력”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국제협력자문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 또는 외국인으로 외국의 선진행정 사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국제화와 통상교류 증진을 위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9.>
4. “명예홍보대사”는 강원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5. “국외본부”는 운영형태에 상관없이 국외 교류지역 및 주요 도시 등에 설립ㆍ운영하는 본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가 외국도시와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5조

자매결연 등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6조

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도지사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자료를 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 전에 관광, 문화, 경제, 체육, 보건, 복지 등 분야별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 기회를 거쳐 추진한다.
④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시ㆍ도)에 준하는 도시로 강원자치도의 국제적 위상과 유사성<개정 2023.6.9.>
2.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3.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7조

자매결연 의결

도지사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31.>

제8조

교류사업의 내실화

도지사는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강원자치도의 글로벌화 촉진과 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9조

결연의 취소

도지사는 양 도시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교류협력 기반 조성

도지사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류 지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 추진
2. 자매결연 지역정부와 기념사업 추진
3.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 추진
4. 강원자치도 내 외국인 유학생 친 강원인화 사업 추진<개정 2023.6.9.>
5. 강원자치도 우수정책의 해외 전파 홍보<개정 2023.6.9.>
6. 해외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추진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8.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제11조

국제협력자문관 운영

도지사는 외국의 선진행정 사례ㆍ강원자치도의 국제화ㆍ통상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주재 국제협력자문관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2조

명예홍보대사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위상과 도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강원특별자치도민회, 강원자치도 내 외국인유학생, IUTC 교육수료생 등 해외 각계 전문가ㆍ유력인사 등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3조

국제개발협력의 활용

① 도지사는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제10조제7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국제개발협력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프로젝트 사업
2.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3. 기술, 교육, 컨설팅 지원
4. 강원자치도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개정 2023.6.9.>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되는 사업

제14조

국외본부 설립 및 기능

① 국외본부는 외국도시 중에서 경제ㆍ문화ㆍ 관광 등 국제교류협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에 설립한다.
② 국외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상지원, 투자유치, 농축수산업 등 경제관련 사무
2. 문화ㆍ관광 및 도정 홍보
3.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지원
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자료 수집ㆍ분석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

국외본부 운영

① 국외본부는 강원자치도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자치도 산하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주재국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주재 정부 및 공공기관, 현지 정부기관 등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국외본부 근무자

① 도지사는 국외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② 국외본부에 주재국 현지인을 고용할 수 있다.

제17조

보조금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자치도 산하기관이나 법인ㆍ단체ㆍ공공기관, 해외 교류지역 정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8.4., 2023.6.9.>
② 보조금 등 소요경비 신청ㆍ지급ㆍ집행ㆍ정산 등은 「지방재정법」,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다.<개정 2023.6.9.>

제18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에 소요되는 실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실비 지원 시 「공무원 여비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8.4.]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8.4.]<개정 2023.6.9.>

제19조

포상

도지사는 국제협력 기반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공무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7.8.4.]<개정 2023.6.9.>

제20조

국제교류의 기록관리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결과를 기록으로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