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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46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를 통한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도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이하 “도내”라고 한다)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태권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태권도 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태권도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의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태권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이「국민체육진흥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태권도 활성화 및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국민체육진흥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의 태권도 진흥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와 교육감은 도내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 법인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태권도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 태권도 대회 및 행사
2. 국내 태권도 대회 및 행사
3. 태권도 선수 육성 및 팀 창단 등

제7조

포상

① 도지사는 도내 태권도 진흥 및 육성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1. 전국체육대회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서 입상한 태권도 선수
2. 제1호의 태권도 선수를 지도한 태권도지도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태권도 육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② 기타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

공공체육시설 사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나 팀이 태권도 훈련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도지사의 지원을 받은 선수ㆍ팀 또는 법인ㆍ단체가 지원하는 선수
2. 제7조에 의해 포상을 받은 우수 선수 또는 법인ㆍ단체가 지원하는 선수
3. 도내 경기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 팀
4. 그밖에 도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