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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45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3대”란 조부와 부ㆍ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현역복무”란 징집 또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3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선양(宣揚)사업 및 예우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3. 12. 8.>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 수여
4.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달아주기
5.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0.2.28.>

제6조

우대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