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중 금융업, 보험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소분류 중 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업을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금융 관련 서비스기관”이란 금융산업 관련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중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대분류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세분류 중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ㆍ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업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업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단체 등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금융산업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산업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제15조에 따른 금융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금융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금융산업 육성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
2. 금융센터 건립, 금융타운 조성 등 투자유치 환경 조성사업
3. 금융기관의 도내 이전 및 신설을 위한 투자 지원
4.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서비스기관 유치활동
5.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6. 금융관련 연구활동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금융산업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직접 수행 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도내로 이전(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용지와 건축물을 분양받거나 매입ㆍ임차 또는 신축을 위한 입지보조금
2. 사업용 설비 설치를 위한 자금 일부
3.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고용보조금
4.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게 시행하는 교육훈련 보조금
② 제1항의 보조금에 대한 지원요건과 규모는 별표와 같으며 지원절차ㆍ방법ㆍ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금융특화 도시의 조성과 금융기관의 집적화를 위하여 금융타운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도내ㆍ외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서비스 기관의 유치 및 금융타운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입주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인ㆍ허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융기관의 도내 이전 및 조기 정착에 필요하거나 장애가 되는 금융ㆍ조세제도를 분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68조에 따라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70조에 따라 도민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과 금융역량을 제고하고 도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도록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 고취 및 금융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포럼, 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및 금융산업 육성 유공자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71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해당 사실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육성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2.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투자유치 지원
3. 육성지구 내의 기업이 개발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의 요건 충족 확인 지원
4. 국내외 핀테크산업 관련 국제회의ㆍ세미나 참가 및 홍보
5.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육성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도지사는 육성지구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72조에 따라 부동산간접 투자와 관련된 금융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심의하여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 금융기관의 부동산 투자 가능 여부
2.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 확보력
3. 도민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금융기관
4. 지역 금융기관 이사회 승인 여부
② 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2.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
4.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금융산업 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실ㆍ국장과 금융자문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금융 관련학과 대학교수
3. 금융전문 언론인
4.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금융분야 연구원
5. 금융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임직원
6. 그 밖에 금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금융산업 담당과장이 된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 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또는 회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금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등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등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