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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45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사 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내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3조

지원대상

도지사가 도내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근로자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법률 구조사업
3. 국내외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4.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5. 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개정 2018. 12. 21>
6.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7. 노사관계 관련 교육, 연수, 세미나 활동
8. 노사갈등관리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노동조합 역량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