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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45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5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의무

도민은 구강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조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1. 노인 보철 지원(틀니 및 임플란트 등) 및 사후관리 사업
2. 노인 불소도포, 치아세정, 치석제거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

노인구강보건 증진사업

도지사는 노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강 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5조의 구강보건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구강보건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의치보철과 불소 도포 및 치석 제거 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령, 대상,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 요청

도지사는 세부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 군수와 관련 기관장 등과 협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