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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145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폐해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기본방향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사회분위기 전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민관 공동대처로 약물 오ㆍ남용 조장 환경을 개선하여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의약품을 포함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행동과 감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민의 마약류 등 오ㆍ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예방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홍보, 관련 행사 개최
2. 미취학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대상 집단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3.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
2.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① 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받은 도민의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실시함에 있어 마약류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마약퇴치의 날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의3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하여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캠페인, 교육ㆍ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하여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홍보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