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천안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 6. 1.>
1. 시 소속 근로자
2.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 이 조례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또는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4.10, 2018.7.23.>
1. 천안시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협력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