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44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1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

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