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법 제6조제2항,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