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규칙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병원을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을 말한다)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진료_보호를 도모하고, 병원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0.2.>
④ 병원은 노인성질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한다. 다만, 입원의 경우에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과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0.2.>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승계를 할 수 없다.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2.>
위ㆍ수탁계약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