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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1446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10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위탁운영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기준

① 수탁자는 병원을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을 말한다)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진료_보호를 도모하고, 병원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0.2.>
④ 병원은 노인성질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한다. 다만, 입원의 경우에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ㆍ장비의 기준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5조

인력기준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과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0.2.>

제6조

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8조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승계를 할 수 없다.

제9조

책임한계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2.>

제10조

위ㆍ수탁계약

위ㆍ수탁계약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