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의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중단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를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