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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아름다운 나무 보존관리 조례자치법규 2161441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담양군이 보전ㆍ 보호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운 나무”라 함은 산림보호법 제13조의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지 않은 수목 중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보호시설”이라 함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보호시설로 경계 휀스, 석축, 안내 표지판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아름다운 나무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라 한다) 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① 군수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할 수 있다.
1. 타 수목에 비해 고령목이거나 대형목으로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희귀나무
3.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4.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있는 나무
5.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책임 및 의무

① 군수는 생활환경으로서 녹지 공간 확대 및 지역 녹화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림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성과 관련 정보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접수된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아름다운 나무 관리자 및 소유자의 임무

①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도심 내의 자연 경관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고 자연 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군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 선정수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선정된 나무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
2.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ㆍ해충방제 등의 관리
3. 외과수술, 가지치기, 시비작업, 수간주사(영양제, 해충약 등) 등의 관리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시행 전 관리자 및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병충해 감염여부 및 기타 생육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군수는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나무의 보호 등

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존ㆍ보호를 위해 나무의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외과수술, 가지치기, 수간주사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업 등에 따른 조치

① 사업시행자 등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공사나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나무의 상태 및 조치 계획 등을 군수와 사전 협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에 자문하여 기술적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제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 수량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대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성장국장이 되고 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하며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18.12.27, 2022.11.7.>
1.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고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2. 담양군 의회의원
3. 관련 분야 대학교수
4. 민간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름다운나무의 선정 및 해제 심사
2. 제5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회의 및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