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놀이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또는 그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본조신설 2018. 4. 16.]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와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불합격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4조의 사항을 준수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4. 16.]
군수는 관리주체가 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별도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6.]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 재난안전업무 총괄부서
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 각 업무담당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6.]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