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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61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9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
1. “자체감사”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이란 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감사기구의 장 또는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2025.11.14.>

제4조

감사대상기관과 주기

①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2024.10.21.>
1.「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
3.「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5.「평생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육감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 등(보조사업만 해당한다)
7. 교육감이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치ㆍ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 또는 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교육기관, 감사중복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시기를 조정하거나 특정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도교육청과 제6호, 제7호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4.10.21.>
③「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한 감사의 범위는 관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하여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5조의2에 따른 감사로 한다. <개정 2023.8.11., 2023.11.10.>
④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8.11.>

제2장 일반기준

제5조

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1.>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ㆍ낭비를 막고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5조의2

학교자율형 감사

① 교육감 등은 제5조제1호의 종합감사에 한하여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학교자율형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자율형 감사 대상, 감사방법, 결과처리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11.]

제6조

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관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교육감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는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추진 시 관련자와 업무 목적 외 부적절한 사전 접촉 등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은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감사의 준비

제11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의 유예 또는 면제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감사를 수감하였거나 측정 및 평가 등에서 기관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자체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예정시기에 감사를 1년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감사원, 교육부의 감사로 감사가 중복되거나 교육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 등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기관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도 측정
3. 도교육청 계획에 따라 실시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평가
4. 학교경영 평가
5.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이 인정하는 평가

제13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실지감사: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
2. 서면감사: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
3. 사이버감사: 전산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실시
②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중 감사가 필요한 일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반 편성

①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해당 연도 감사계획이 확정되면 감사사항별로 감사반을 편성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며, 감사반장은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이 소속 감사담당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1.2.26., 2023.8.11.>
③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감사반을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감사담당자별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감사에 특별히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체감사기구 외 부서ㆍ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15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서 면책 또는 감경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을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16조

실지감사 통보 및 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 또는 교육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그 소속직원과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및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감사 마감회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수감자료의 작성·제출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전문가에 의한 관련 서류 검토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특수분야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경위서ㆍ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0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계획에 따른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명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담당자의 직ㆍ성명
4. 시정ㆍ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
6. 범죄라고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그 밖에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조서
9. 감사결과 취한 조치(현지조치 등)
10.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11. 건의 사항
12. 감사대상기관과 의견수렴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
13. 그 밖의 특기사항

제21조

감사결과의 처분 등

①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1.>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로서 주의로서는 개선이나 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주의: 가벼운 과실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써 개선이나 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어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 정도가 심하거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도 비슷한 비위사실을 반복하였을 경우
11. 기관주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 정도가 기관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적발된 사항 중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지에서 시정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순한 업무착오 사항
2. 자체 시정 중에 있는 사항
3. 내용이 경미한 지침 위반 사항 등 경미한 사항

제22조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①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교육청은 위원장을 감사기구의 장으로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도교육청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체감사기구 소속의 각 담당(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담당)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감사담당자(교육지원청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지정하며, 간사는 처분담당자로 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자문위원 또는 시민감사기구의 장 등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안
2.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감사 우수기관 및 공적자 표창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반장이 요청할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적사항 관련 부서 직원 또는 피감사인,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교육감 및 교육장은 심의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결정에 참고한다.
⑧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원격화상회의(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1.2.26.>
1.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심의안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심의회를 원격화상회의로 할 경우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2.26.>

제23조

감사결과 처분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처분종류별 처분요구 사항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3. 제26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③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감사에 따른 신분상 처분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공한다.

제24조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처분종류별 처리기한 안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
2. 징계 요구: 1개월 안 처리
3. 경고ㆍ주의: 1개월 안 처리
4. 시정: 2개월 안에 처리
5. 개선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

제25조

처분 절차

① 교육감은 처분대상자가 도교육청 직원이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일 때에는 직접 처분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소속직원일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처분 요구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교육장 관할 소속직원 및 기관의 장일 때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처분을 요구한다.
② 교육장이 실시하는 처분 등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처분대상자가 해당 교육지원청 직원이거나 교육장 소속 감사대상기관의 장일 때에는 교육장이 직접 처분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소속직원일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처분 요구한다.
2. 처분대상자가 처분할 때 소속이 도교육청 직원이거나 교육감 소속 감사대상기관의 장일 때에는 교육감에게 처분 요구한다. 다만, 다른 교육장 소속 감사대상기관의 장일 때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처분 요구한다.
3. 처분대상자가 다른 교육장 소속직원이거나 직속기관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처분 요구한다.
③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지에서 조치하는 경우에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1부는 감사결과 보고용으로 보관한다.
④ 처분대상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정상의 조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위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알림으로써 종료한다.
⑤ 처분대상자가 교육감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비위내용을 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관할)기관의 장에게 알림으로써 종료한다.
⑥ 처분대상자가 사립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일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처분하고, 그 밖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학교법인 소속직원일 때에는 해당 학교장 또는 법인 이사장에게 처분 요구한다.
⑦ 제21조제2항제2호의 징계처분은 제1항, 제2항,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다.

제5장 감사 처분결과의 사후관리

제26조

재심의 신청 등

①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이나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기구의 장 또는 교육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 또는 교육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이미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소청심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 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감사기구의 장 또는 교육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 또는 교육장이 재심의 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⑦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반장에게 교육행정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안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감사결과보고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24조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사항 관리

감사기구의 장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 처분사항 중 미이행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결과 미이행 등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미이행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감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에서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

감사담당자의 인사관리

① 감사담당자의 임용과 자격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5.11.13.>
② 교육감은 1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자로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③ 2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제32조

감사자문위원회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모든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기는 제2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34조

감사카드

감사반의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 억제를 위해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

감사공무원증

① 도교육청 감사담당자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는 교육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을 발급ㆍ교부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공무원이 퇴직ㆍ전출 등으로 감사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1.]

제36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 등이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1.]

제37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교육감은 자체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감사기구의 직무상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3.]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11.13.>]

제6장 보칙

제38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