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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43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출향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출신으로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전북자치도와 출향도민간 상호 친선 우호 및 전북자치도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1. 출향도민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
2. 전북자치도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방문
3. 출향도민 송년ㆍ신년회 등 행사 지원
4. 출향도민 초청 간담회
5. 출향도민 자녀초청 애향프로그램 운영
6. 출향도민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7. 도정시책의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애향심과 덕망을 갖추고 아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향도민 중 고향사랑명예대사(이하 “명예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1.>
1. 출향도민과의 관계구축 및 교류에 관한 활동
2. 도정정책홍보에 관한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지역 공산품 및 농특산품 홍보에 관한 활동
5.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6. 그 밖의 교류협력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명예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도지사는 활동이 부진하거나 전북자치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1., 2023. 12. 8.>
③ 명예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