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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143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해당종목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동계스포츠 종목”이란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 종목을 말한다.
7. “스포츠 인권”이란 스포츠 분야에서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ㆍ시행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분야별 시책과 노인, 청소년 등 연령별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로서 동계스포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강원자치도 내 우수 선수 발굴ㆍ육성 등 동계스포츠를 특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⑤ 도지사는 스포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개정 2022.6.30.>
2.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6. 9.]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수석부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6.3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자치도 내 체육 분야 기관ㆍ단체의 장 <개정 2023. 6. 9.>
2.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내 기관ㆍ단체의 장
3. 그 밖에 체육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도지사가 되며, 수석부의장은 도교육감, 부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3. 6. 9.>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제5조의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제5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간사가 주관하여 안건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되,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③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은 각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3. 6. 9.> [본항신설 2022.4.8.]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개정 2022.4.8., 2023. 6. 9.>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계액은 전전년도 도세(「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세를 말한다)의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6. 9.> [본항신설 2022.4.8.]

제14조

운영비 편성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정원ㆍ인사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편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의 해당부분을 따르되,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편성되는 경비와 유사한 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22.6.30.>

제15조

감독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12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사업운영 계획서
2. 예산안(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④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 또는 감사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제16조

전문체육 지원

① 도지사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2.4.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4.8.]

제17조

생활체육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및 도민의 여가스포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5. 생활체육 과정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 및 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8. 전통 종목 육성 및 지원

제18조

장애인체육 진흥

①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지원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본항신설 2022.4.8.]

제19조

스포츠 인권 보호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의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삭제

삭제<2022.4.8.>

제21조

육성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동계스포츠 종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동계스포츠 종목 우수 선수와 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동계스포츠 종목 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의 동계스포츠 종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해외지도자 초청 및 우수선수 해외연수 등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강원자치도 내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동계스포츠 및 학교체육 활성화

① 도지사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우수 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가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 및 지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동계스포츠 우수선수ㆍ지도자 및 팀 육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강원자치도내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관ㆍ단체, 기업체 등의 선수 육성과 팀 창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3. 6. 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와 팀의 훈련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선수와 팀
2. 강원자치도 내 경기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동계스포츠 종목 팀 <개정 2023. 6. 9.>
3. 그 밖에 강원자치도내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6. 9.>

제24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②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로 교부된 보조금은 사업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운영비 내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25조

포상

도지사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전국체육대회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2. 제1호의 선수를 지도한 체육지도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자치도 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