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개정 2023. 6. 9.>
장애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3.>
1. 장애인 건강, 의료, 돌봄 지원
2. 장애인 이동편의 및 장애인편의시설지원 관련사업, 장애인종합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복지시설ㆍ센터 운영 관련 사업 및 기능보강 등 지원
4. 장애인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등 지원
5. 장애인 단체ㆍ시설 종사자 교육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교류 등 지원
6.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여가, 체육, 기능, 경연 활동 등 지원
7.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기념행사,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8.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 등
② 보조방법, 지원기준 등 세부 운영사항은 매년 별도지침을 통해 시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이 매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와 관련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개정 2023. 6. 9.>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① 도지사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사업의 평가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