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 사항 일괄정비에 따른 폐지조례자치법규 2161432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5-10-12공포 2015-10-12공포번호 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에 따라「계룡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룡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

「계룡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 사항 일괄정비에 따른 폐지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