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에 따라「계룡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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